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조문 원문
적정성 여부8.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③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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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여부8.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③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③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등②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③ 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장은 반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경찰관서장은 테러 유형별로 실질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별지 제4호서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실시한다.④ 경찰관서장은 대테러 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은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