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7조 (대테러 훈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대테러 훈련(FTX)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장은 테러 유형별로 실질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별지 제4호서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④경찰관서장은 대테러 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은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테러예방 대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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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테러 모의훈련(FTX) 체크리스트
[ 별지 제4호 서식 ] 대테러 모의훈련(FTX) 체크리스트 □ 경찰서(장소) : 20 . . .( ) : ~ : □ 점검관 : 서(대) 과 경 (인)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초 동 단 계 | ‣ 6하 원칙에 의한 상황접수 및 전파여부 ‣ 각 기능별 상황전파여부 112타격대, 생안(지․파출소), 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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