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0조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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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테러취약시설을 지도ㆍ점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안전업무 종사자 등의 대테러 근무사항 및 교육ㆍ훈련사항2. 테러상황 발생시 질서유지ㆍ긴급대피 계획 등 안전대책3. 대테러 안전설비ㆍ시설 등 설치ㆍ운용사항4.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여부5. 시설 관리자ㆍ안전 관계자의 대테러 관심도 및 개선ㆍ권고사항 이행6. 기계실, 물품보관함 등 폭발물 은닉 우려장소 관리 실태7. 시설 자체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여부8.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러취약시설을 지도ㆍ점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안전업무 종사자 등의 대테러 근무사항 및 교육ㆍ훈련사항2. 테러상황 발생시 질서유지ㆍ긴급대피 계획 등 안전대책3. 대테러 안전설비ㆍ시설 등 설치ㆍ운용사항4.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여부5. 시설 관리자ㆍ안전 관계자의 대테러 관심도 및 개선ㆍ권고사항 이행6. 기계실, 물품보관함 등 폭발물 은닉 우려장소 관리 실태7. 시설 자체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여부8.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③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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