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0조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테러취약시설을 지도ㆍ점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안전업무 종사자 등의 대테러 근무사항 및 교육ㆍ훈련사항2. 테러상황 발생시 질서유지ㆍ긴급대피 계획 등 안전대책3. 대테러 안전설비ㆍ시설 등 설치ㆍ운용사항4.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여부5. 시설 관리자ㆍ안전 관계자의 대테러 관심도 및 개선ㆍ권고사항 이행6. 기계실, 물품보관함 등 폭발물 은닉 우려장소 관리 실태7. 시설 자체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여부8. 그 밖에 테러 방지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③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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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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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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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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