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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물품 제조ㆍ구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상감사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시정ㆍ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