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물품 제조ㆍ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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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물품 제조ㆍ구매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시정ㆍ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