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6조 (일상감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 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성ㆍ투명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이나 평가위원회 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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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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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