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7조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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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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