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7조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 대장
■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대장 연번 | 접수일자 | 의뢰부서 | 건명 | 소요사업비 | 계약방법 | 처리일자 | 의뢰부서 조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