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10조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7.>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삼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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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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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