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8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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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8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