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8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