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8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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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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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