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승인시의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2할 이상(시간기준)의 변동을 신고하였을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성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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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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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