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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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결과 보고서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00>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00>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00>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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