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
- 제10조 ·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