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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
  • 제10조 ·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기준 및 판정조문 원문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조문 원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조문 원문
    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조문 원문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