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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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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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2. <삭제>3.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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