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8조 (평가기준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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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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