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8조 (평가기준 및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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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서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서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표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표시 소재지 | 사방사업의 종류 | 평가결과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 평가내용 공통사항 | 공통사항 | ○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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