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4조 (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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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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