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4조 (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