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범죄인지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사처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수사과 소속 수사처수사관(이하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수사처 처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