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5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2-04-15 · 시행 2022-04-1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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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11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신뢰관계인 동석제12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13조 참고인의 진술제14조 수사과정의 기록제15조 영상녹화제16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17조 범죄의 내사 등제18조 범죄인지제19조 증거보전의 신청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제20조 실황조사제21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제22조 압수조서 등제23조 증거물 등의 보전제24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제2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제26조 압수물의 보관 등제27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제28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제29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3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제31조 구속영장의 신청 시 유의사항제32조 영장의 재신청제33조 영장의 집행제34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제35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제36조 구금과 건강상태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제38조 영장 등의 반환제39조 피의자의 석방제4조 수사의 기본원칙제40조 긴급체포제41조 피의자의 접견 등제42조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제43조 피의자의 도주 등제44조 현행범인의 체포제45조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제46조 고소의 대리제47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제48조 고소ㆍ고발의 취소제49조 사건송치제5조 기밀 엄수 등제50조 송치 전 지휘 등제51조 송치서류제52조 영상녹화물의 송치제53조 추송제54조 송치 후의 수사 등제5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제56조 공소제기 후 수사제57조 공판준비서류 작성제58조 조사자 증언제6조 수사의 회피제7조 사건의 단위제8조 수사처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제9조 출석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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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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