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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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체포영장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호 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목 체포영장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호 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목 체포영장신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호 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목 체포영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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