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 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