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사건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과 소속 수사처수사관(이하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수사처 처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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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사건송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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