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요원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119대응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 제10조 · 일지ㆍ대장 등 비치ㆍ관리조문 원문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일일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전산ㆍ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5.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서(별지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