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 (일지ㆍ대장 등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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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일일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전산ㆍ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5.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6. 다수 환자 이송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일일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전산ㆍ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5.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6. 다수 환자 이송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센터장은 응급의료자원 현황, 상황조치 요령, 상황정보 수집ㆍ보고ㆍ전파 및 비상소집대상 연락처 등을 중앙구급상황센터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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