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2. 수시보고 : 다수사상재난 발생 등 중요 구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구급활동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정기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시보고 및 기타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구급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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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산·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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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다수환자 이송 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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