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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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11.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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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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