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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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2. 수시보고 : 다수사상재난 발생 등 중요 구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구급활동과 관련한 상황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2. 수시보고 : 다수사상재난 발생 등 중요 구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구급활동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정기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시보고 및 기타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구급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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