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구급상황요원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119대응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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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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