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결손처분조문 원문
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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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중지2. 제5조에 따른 결손처분②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