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8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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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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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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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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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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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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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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