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8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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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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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