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5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2. 강제징수를 중지하였을 때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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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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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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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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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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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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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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