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7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강제징수의 중지2. 제5조에 따른 결손처분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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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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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