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민원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②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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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민원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②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려되기 전2. 제17조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기 전3. 그 밖에 해석민원의 신청 원인이 해소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로써 하여야 한다.③ 취하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법령소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령소관과장 이외의 부서
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가 누락된 경우3. 해석민원의 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이 경우 부동산세제과장에게 그 내용을 공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신청인 또는 민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