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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민원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②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취하조문 원문
    반려되기 전2. 제17조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기 전3. 그 밖에 해석민원의 신청 원인이 해소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로써 하여야 한다.③ 취하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법령소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령소관과장 이외의 부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완 요구조문 원문
    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가 누락된 경우3. 해석민원의 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이 경우 부동산세제과장에게 그 내용을 공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신청인 또는 민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