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민원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1. 세목별로 부과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제3조제5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이 단순질의, 기존 예규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등 해석민원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석민원의 내용을 해당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하 ‘과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세권자등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신청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원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석민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석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