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민원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1. 세목별로 부과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제3조제5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이 단순질의, 기존 예규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등 해석민원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석민원의 내용을 해당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하 ‘과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세권자등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원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석민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석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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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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