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4조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그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ㆍ허위 기재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가 누락된 경우3. 해석민원의 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이 경우 부동산세제과장에게 그 내용을 공람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신청인 또는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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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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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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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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