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4조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그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ㆍ허위 기재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가 누락된 경우3. 해석민원의 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이 경우 부동산세제과장에게 그 내용을 공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신청인 또는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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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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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