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1조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석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이송되거나 반려되기 전2. 제17조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기 전3. 그 밖에 해석민원의 신청 원인이 해소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③취하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법령소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령소관과장 이외의 부서장에게 제2항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법령소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령소관과장은 제출된 취하서를 접수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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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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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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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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