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행정자료의 제본조문 원문
자료실장은 제출한 행정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제본 자료 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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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장은 제출한 행정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제본 자료 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자는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 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2. 반납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자료 반납 요구서"나 전화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3. 반납 요구 기한이 경과 하여도 대출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받은 날로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종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2. 원본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료실장이 결정한다.3. 별지 제4호 서식의"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