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행정자료의 제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장은 제출한 행정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제본 자료 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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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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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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