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행정자료의 제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실장은 제출한 행정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제본 자료 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본 자료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제본 자료 목록 제본일자 | 해당 부서명 | 분류번호 | 분류분야 | 자료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