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4조 (자료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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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분실, 훼손 또는 심히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종의 행정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종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2. 원본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료실장이 결정한다.3. 별지 제4호 서식의"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분실, 훼손 또는 심히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종의 행정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종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2. 원본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료실장이 결정한다.3. 별지 제4호 서식의"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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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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