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4조 (자료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분실, 훼손 또는 심히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종의 행정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종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2. 원본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료실장이 결정한다.3. 별지 제4호 서식의"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실(훼손ㆍ오손)도서 변상통지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귀하는 아래와 같이 강원지방우정청 우정 자료실의 자료를 분실ㆍ훼손ㆍ파손하였기에「강원지방우정청 우정자료실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기일 내에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 내역 ] (단 위 : 원) 구 분 | 변상 대상 | 대출(훼손, 파손)일 | 반납기일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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