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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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1. 자료실 운영자는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 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2. 반납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자료 반납 요구서"나 전화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3. 반납 요구 기한이 경과 하여도 대출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조치시킨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을 한 자에게는 30일간 대출을 정지하며,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대출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1. 자료실 운영자는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 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2. 반납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자료 반납 요구서"나 전화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3. 반납 요구 기한이 경과 하여도 대출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조치시킨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을 한 자에게는 30일간 대출을 정지하며,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대출을 금한다.
②대출자가 해직, 전직, 해외 파견, 휴직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받은 행정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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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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