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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시기 및 방법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ㆍ전자문서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서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본부 교정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본부 교정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③ 지방교정청등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