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독보고
[별지 제2호 서식] 2000. 0. 0 HY견명조 24Point, 진하게 1. 관내 특이동향 가. 제 목 나. 제 목 2. 기관 운영 관련 사항 가. 제 목 나. 제 목 3. 소속 직원 관련 사항 가. 제 목 나. 제 목 4. 애로 및 건의사항 가. 제 목 나. 제 목 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가. 제 목 나. 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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