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보고시기 및 방법제6조 · 보고서 작성방법제7조 · 보고대상제8조 · 보고시기제9조 · 보고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보고서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행정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