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11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교정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본부 교정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지방교정청등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
[별지 제3호 서식]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 2000. 00. 00. 월 / 일 | 기관 | 건의사항 | 조치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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