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5조 (보고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고 한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ㆍ전자문서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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