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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소송비용의 회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3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