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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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제
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
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