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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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법제처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법제처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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