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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