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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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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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