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패소원인분석표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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