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이착륙장 제원ㆍ정보 관리조문 원문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 제원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착륙장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검사 결과처리조문 원문
    까지 보관한다.④ 검사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⑤ 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검사관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리검사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검사관은 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장이 실시한 관리검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ㆍ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