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이착륙장 제원ㆍ정보 관리조문 원문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 제원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착륙장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 제원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착륙장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
까지 보관한다.④ 검사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⑤ 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검사관은 제
① 검사관은 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장이 실시한 관리검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ㆍ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