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6조 (관리검사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청장이 실시한 관리검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ㆍ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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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치결과 관리대장
[별지 3] 조치결과 관리대장 조치결과 관리대장 일련번호 | (문서)번호 | 접수일 | 해당 비행장 | 조치계획 | 조치계획 | 종결 여부 | 비고 (조치사항 확인일 등) 일련번호 | (문서)번호 | 접수일 | 해당 비행장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종결 여부 | 비고 (조치사항 확인일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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