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3조 (관리검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중요사항 : 검사결과 시설의 운용중단이 필요한 사항2. 개선사항 : 관련 규정 등과 상이하여, 조치계획 수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3. 현지시정 : 중요 또는 개선사항 이외의 미흡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중요사항 : 검사결과 시설의 운용중단이 필요한 사항2. 개선사항 : 관련 규정 등과 상이하여, 조치계획 수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3. 현지시정 : 중요 또는 개선사항 이외의 미흡 사항
②검사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1. 조치예정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2. 조치완료 : 검사 기간 또는 검사결과 작성 기간 내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3. 조치확인 필요 : 관리자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필요한 사항
③검사관은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완료 후 5년까지 보관한다.
④검사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⑤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검사관은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을 명시한 관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검사관은 해당 조치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