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3조 (관리검사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중요사항 : 검사결과 시설의 운용중단이 필요한 사항2. 개선사항 : 관련 규정 등과 상이하여, 조치계획 수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3. 현지시정 : 중요 또는 개선사항 이외의 미흡 사항
②검사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1. 조치예정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2. 조치완료 : 검사 기간 또는 검사결과 작성 기간 내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3. 조치확인 필요 : 관리자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필요한 사항
③검사관은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완료 후 5년까지 보관한다.
④검사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⑤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검사관은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을 명시한 관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검사관은 해당 조치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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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등 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2]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등 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등 관리검사 결과(보고서) 1. 목적 2. 대상 비행장 및 시설종류 3. 비행장별 검사관(팀) 및 검사일정 4. 총괄 평가 및 개선사항 5. 비행장별 세부내용 ㅇ 00공항 가. 주요점검사항 ◦ 나. 개선필요 사항 ◦ 다. 조치(개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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