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6-2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3. 제4장(이착륙장 관리기준)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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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검사 준비 등제11조 검사관의 의무 등제12조 관리검사 방법제13조 관리검사 결과처리제14조 관리자의 사후조치제15조 긴급사항 보고제16조 관리검사 사후관리제17조 출입의 협조제18조 일반사항제19조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 준수사항제2조 적용 대상제20조 이착륙장 관리제21조 장애물의 통제제22조 이착륙장 제원ㆍ정보 관리제23조 비상계획제24조 자체 안전점검제25조 검사 및 대상제26조 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제27조 시정조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비행장시설관리자 준수사항제5조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제6조 검사대상 및 주기제7조 검사관의 교육 및 자격제8조 검사팀 구성제9조 관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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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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