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조문 원문
    백업(Back-up)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조문 원문
    ①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13조에서 분석한 측정소음도를 항공기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② 항공기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규격 및 관리조문 원문
    를 방문하여 측정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또는 정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⑩ 소음 측정기기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