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조문 원문
백업(Back-up)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백업(Back-up)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
①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13조에서 분석한 측정소음도를 항공기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② 항공기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를 방문하여 측정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또는 정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⑩ 소음 측정기기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