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규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항공기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계는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2. 소음도 기록기는 주파수 범위가 소음계의 주파수 범위를 만족할 것
소음측정기기의 조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ㆍ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고정할 것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3. 설정레벨 : 배경소음보다 약 10㏈ 높게 설정
휴대용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신규 설치장비의 성능검사는 측정기기의 최초 설치(이전)시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도검사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이크로폰 등 소음 자동 측정기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하는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을 것2. 정도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
측정지점별 항공기 소음 감지기준 설정은 측정지점별 배경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저 한계치를 설정하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소음 자동측정망 등의 측정기기는 자동 교정되는 마이크로폰의 교정 값을 파악하여 마이크로폰 교정 전ㆍ후의 소음도 차가 ±1.0 이상일 경우에 측정기기의 현장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측정국 및 소음감시센터의 장비와 전원 및 전화회선의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소음감시센터 등의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전산장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측정소를 방문하여 측정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또는 정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소음 측정기기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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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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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