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0조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6-21 · 시행 2023-01-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은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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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측정조건제11조 측정지점 선정원칙제12조 측정방법제13조 측정자료 분석제14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제15조 규격 및 관리제16조 네트워크 관리제17조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제18조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9조 소음대책지역 현황조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제21조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제22조 실내소음 기준제23조 목표 차음량 기준제24조 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제25조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6조 방음시설 시공 일반사항제27조 방음시설 시공 후 하자관리제28조 가옥주와의 협의제29조 방음시설 설치기준제3조 정의제30조 소음도 측정방법제31조 차음량 측정방법제32조 실내소음도 분석방법제33조 차음량 분석방법제34조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제35조 소음도 측정기관제36조 냉방면적 산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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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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